대한대소식

학사공지

2020-06-11
[교직]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
작성자 교무지원팀
조회수 9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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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

 

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필수과목 <교육봉사활동>을 이수하기 위해 2학년~4학년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완료하여 2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. 사범계학과는 1학년~4학년 중 실시한 봉사활동이 인정됩니다. 2017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신청대상

. 2020학년도 1학기 <교육봉사활동>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자

. 교육봉사활동 60시간을 완료한 자

. 교직부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접수받은 자

 

2. 접수처

. 제출기간 : 2020.6.15.() ~ 6.22.()

. 접수처 : 대학본부 1층 교무지원팀

 

3.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

. 인정 기관

1)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

2) 공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지역아동센터

. 인정 내용

1)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, 초 중·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

2) 일정 급여를 지급 받는 활동은 교육봉사활동에서 제외됨

3)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교육적인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함

. 기타 사항

- 교육봉사활동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.

 

4. 제출서류

.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

[교내홈페이지 - 학생서비스 - 캠퍼스생활- 교내각종양식]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에 의거 교육봉사활동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

.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: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시설 신고증 또는 인·허가증

 

5. 학점인정절차

교직부에서 ʻ교육봉사활동 확인서ʼ를 심사하여 성적입력 기간 내에 일반교과목 이수 절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 내역을 Pass 또는 Fail로 평가함.

 

2020.6.

 

교 학 처 장


  •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
  • 최종수정일2022.10.19